재테크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로 재산세 감소!!

나눔정보. 2017. 3.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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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계신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모르고 있을때는 이렇게 돈이 새기 마련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고, 실제 업무용이 아니라면 어서 빨리, 하루라도 서둘러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산정 시점은 6월, 12월로 알고있지만 생각남김에 어서 빨리 일처리 하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방법

1. 전입신고

 주거용이면 당연히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도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2. 집안 내부 사진

 업무용이 아니라면 침대와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3. 각종 요금에 대한 증거

 전기요금고지서, 도시가스요금 등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도 구청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4. 구청 재산과 신고

 해당 건물에 재산세를 고지하는 구청에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위에 언급드린 내용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구청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일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2~3번 일할수도 있으니 사전에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가 되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기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실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거롭게 준비해야 될 내용은 별도로 없으며, 사진 및 여러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용이 아닌데 재산세 비용을 많이 내고 계셨다면 빨리 신고하셔서 추가적인 세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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