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깁니다. 빨리 지나가는 옆 가로수나 풍경을 보면 왠지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좀더 속도를 내고 싶어 집니다. 이런 평화로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좀더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다니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정보
1. 처벌규정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상세
위에 언급드린것은 자동차에 대한 무면허이며, 기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무면허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동일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경우는 그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3. 무면허 유형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를 무면허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래 10가지 사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저런 유형에 해당된다면 절대절대절대!! 운전대를 잡지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행자 및 타 운전자를 위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4. 11대 중과실 인가?
그럼 11대 중과실에 포함이 될까요? 7번 항목에 보시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중과실일경우는 보험회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과실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교통법규중에서 절대 어겨서는 안될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처벌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처벌의 수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면허가 없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야 법에 정해진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나로인한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다면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진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오르 무면허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어서 아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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