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면허나이제한 몇살까지?

나눔정보. 2017. 5.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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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실전 연습도 합니다. 하지만 취득하기 전에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령과 신체조건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조종한다는 것의 본인의 생명도 담보를 해야 되지만, 타인의 생명도 지켜야 하므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나이제한 몇살까지?


1. 운전면허응시연령

 - 우선 면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연령이 다릅니다.

① 16세 이상이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능

② 18세 이상이면, 1,2종 보통과 2종 소형이 가능

③ 19세 이상이면서 1,2종 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자는 1종 대형과 특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체장애로 면허를 못 받는경우

- ① 정신장애, ② 시각 및 청각 장애, ③ 양팔을 못 쓰는 경우, ④ 마약 등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3. 법규위반으로 응시제한

 - 법규위반일 이후 몇 년 이후부터 인지와 운전면허취소일 이후 몇 년 인지에 따라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운전면허나이제한 및 신체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재 자격증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개 위의 경우가 잘 없지만, 언급된 상황에 해당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목숨도 소중하니까요. 운전은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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