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천대교 통행료, 요금할인, 제한차량 등~

나눔정보. 2017. 6.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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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을 둘러보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실 때 아마 이 대교를 가보셨을 겁니다. 비행기 이륙을 하면 꼭 보게 되는데요, 멀리서 바라보아도 인천대교는 엄청 크다고 느껴집니다. 처음 건설할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것이 짐작됩니다. 어쨌든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분 중 통행료는 얼마인지? 할인은 되는지? 제한차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요금할인, 제한차량 등~

1. 통행료(요금)

기본 통행료는 소형차기준으로 6,200원입니다.

경차,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민자 가격과 국고 가격을 합한 것이 총 요금입니다.

3,100 / 6,200 / 10,500 / 13,600원 순입니다.

 

2. 감면제도

100% 면제와 50% 할인으로 감면이 됩니다.

면제는 국가유공중상이자 예우를 위해 만들었으며, 관련된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50% 할인은 국가유공상이자 예우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면제 대상자보다는 국가유공상이자 급이

낮거나 장애인 경우 해당합니다.

 

3. 면제(추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군 작전, 위급 상항의 구조 및 소방활동

경찰의 단속 등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됩니다.

 





4. 유료도로법상 할인

경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5. 제한차량

인천대교 제한 차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제한차량 벌칙

혹시 제한된 차량이 대교에 진입 시 아래와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교 통행료, 요금할인, 제한차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 그림을 보더라도 정말 길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통행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도 자주 내게 되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금이 좀 더 싸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행료가 작아질 수는 없지만, 더 오르지 않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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