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나눔정보. 2017. 11.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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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면 나는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기준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내년에는 당연히 받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인상률을 역대급으로 해서 시급 7,53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직원 급여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득도 있고 실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간단한게 월급은 얼마 정도 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 참고로 '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국가에서 강제성을 띤 법적인 제도로, 최소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임.


2. 적용 기간과 월급

 아래 표와 같이 '18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당합니다. 근로 시간, 수당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정 근로는 40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9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1,573,770원입니다.  





3. 연도별 인상 추이

 참고로 올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6~8% 정도였지만, 인상률이 거의 2배 이상 올라 16.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4. 추가적인 팁

 아무래도 인상이 되다 보니,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회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유심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방법, 연 단위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기본급화 등으로 임금상승을 막으려고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정보

 임금상승으로 인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일수는 근무하고 내년에 회사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내년 기준으로는 약 15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저금액이 인상되니 실업급여 등 여러 가지 실업자를 위한 복지 금액도 상승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이 급여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고, 적폐청산 및 더불어 잘 사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2018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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