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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 사전에 꼭! 알아야 될사항들.

나눔정보. 2017. 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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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업시장으 더욱 안좋아지면서 취준생들이 더욱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단기 알바등에 뛰어 들다보니 잘못된 고용주를 만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고, 고용주도 잘못된 알바분들을 만나셔서 고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대한 피해를 적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주의 의무

1. 15세 미만인자는 채용 불가

- 근기법(근로기준법)에 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근로자만 채요이 가능하며, 예외인 경우는 다 불가입니다. 그래서 왠만해서는 연령이 높은분을 채용하시는게 낫습니다.

 

2. 18세 미만인자는 증빙자료 필요

- 근기법에는 18세 미만인 자는 증명하는 자료인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어기시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으니, 채용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 청소년알바전 준비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 아무리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알바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위 2가지는 고용주 뿐만 아니라, 피고용주도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3. 기타사항

-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 안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또한 노동중에 다치게 되면 근기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단지 알바라서 이런게 적용안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이 사전에 꼭 알아야할 청소년알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사장님과 좋은 알바분들을 만나면 굳이 이런저런것을 따질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노동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잘지켜서 올바른 근로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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