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무 중의 하나인 병역의무는 당연히 가야 된다 라기 보다는 돈 있고, 빽있는 사람은 굳이 안가는 의무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실태입니다. 국가의 요직을 맡을 예정인 사람들의 자녀를 조사해 보면 거의 타 국적으로 취득하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군 면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너도나도 군대를 간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군 생활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이 상식 이하의 수준입니다. 당연한 상식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올 것임을 믿고 진짜 군 면제 받아야 할 조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병역면제) 내용
1. 우선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2. 아래에 보시면 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 순으로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합니다. 여기서 군대 면제 조건의 상세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상세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엑기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생계유지 곤란 사유
- 본인이 만약 군대를 간다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 월수입 등이 법령 기준에 준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형사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본인의 문제로 되는 경우인데, 1년 6개월이상 징역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그 이하로 징역이나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③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 본인이 고아이거나, 13세 이전에 양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어릴적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증며되는 경우 입니다.
④ 귀화자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 타 국가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국적을 가진 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가능합니다.
⑤ 공상자 가족으로 보충역 편입
-부모, 형제 가족들 중에서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공상군이이나 전상군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⑥ 성전환자로 전시근로역 편입
- 성 전환을 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
⑦ 군사분계선 이주사유
-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라은 병역면제로 편입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탈북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위의 사항과 별개로 병역 처분 중에 아래와 같이 6급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인 소재지 기준으로 근처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대 면제 조건(병역면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절차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말 고생한 사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 면제 대상이지만 국가 헌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 한 사람 등의 누가 봐도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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