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가요?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검증된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위반 안 하고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운전은 빨리, 멋지고, 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법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타인을 배려하면서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허를 가슴속에 품고 운전석에 앉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위반사항에 따른 페널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위반 범칙금 및 벌점 종류별 확인!
※ 간단한 위반부터 중앙선 침범까지 여러 종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관련
① 혈중알콜농도 0.5%↑
- 최고로 300만원에 6개월 이하 징역살이 당첨!
② 0.1%↑
- 최고 벌금 500만원, 6개월~1년 이하 징역
③ 0.2%↑
- 1000만원에 1년~3년 징역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니 벌금도 중요하지만,
징역을 엄청 높였으면 합니다. 다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신호위반
- 6만원에 벌점 15점 딱!
3. 중앙선 침범
-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 부과!
4.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 예전에는 없던 현상인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딱 걸리면 6만원에 15점.
5. 꼬리 물기
- 정말로 머리꼭대기까지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욕심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당신은 4만원!
6.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법입니다. 양심냉장고는 못 주지만,
넘어가면 6만원에 10점 팍팍!
7. 속도위반시
- 20km 이하 - 3만원
- 20km 이상 - 6만원, 15점
- 40km 초과 - 9만원, 30점
- 60km 초과 - 12만원, 60점
지금까지 간략하게 교통위반 범칙금 및 벌점 종류별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위반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한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벌금과 벌점을 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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