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면 나는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기준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내년에는 당연히 받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인상률을 역대급으로 해서 시급 7,53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직원 급여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득도 있고 실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간단한게 월급은 얼마 정도 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 참고로 '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국가에서 강제성을 띤 법적인 제도로, 최소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줘야 ..